2차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중심으로 내란의 기획자와 목적 등 실체를 밝혀야
노상원 수첩 해독 성공했다…"23년부터 계엄 준비" 정황 / SBS 8뉴스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조력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내린 결론은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장기 독재 의도'와 '치밀한 사전 계획'을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배척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가장 강력한 물증이자 '내란 설계도'라 불리는 노상원 전 방첩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조악하고 신빙성이 낮다"며 그 가치를 폄훼한 대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실현된 '액션 플랜'을 '망상'으로 치부한 오류
지귀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알 수 없고 내용이 조악하며, 보관 장소가 허술하다는 점을 들어 증거능력을 무력화했다. 하지만 수첩에 기록된 내용은 단순히 한 군인의 개인적 메모 수준을 넘어, 12월 3일 밤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벌어진 헌정 파괴 행위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한다.
수첩에는 '여의도 매복 점령', '진입로 봉쇄', '울타리 방호' 등 국회를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이 적시되어 있었다. 실제로 계엄령 선포 직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국회로 투입되어 경계 및 통제 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특히 '도시락 준비', '봉쇄 기간 2~3주'라는 메모는 재판부의 판단처럼 '준비가 허술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입법부를 장기간 마비시키려 했던 치밀한 기획의 산물임을 증명한다.
'수거'라는 이름의 숙청 계획, 그 구체성을 보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단순한 불만 토로'나 '격정'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노상원 수첩에 담긴 '수거 대상 명단'과 그 실행 계획은 결코 가벼운 푸념으로 치부될 수 없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수첩에 정권에 비판적인 정치권, 언론계, 민노총, 전교조, 민변 등 약 500명이 1차 '수거 대상'으로 명시되었으며, 체포 대상인 A등급 실명으로 이재명, 한동훈, 유시민 등이 거론됐다. 이들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은 물론 연평도 이송 중 사고를 위장한 가스 폭파 및 침몰 격침까지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 3~5척의 호송선으로 최대 1만 명을 수용하고 반대 세력을 집단 제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 북풍'과 '장기 집권'의 시나리오
더 충격적인 부분은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NLL 인근 북의 공격 유도'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획책한 정황이다. '기획 북풍' 의혹의 핵심이 담긴 이 메모는 국가 안보를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쓰려 했던 위험천만한 발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나아가 '헌법 개정(재선~3선)'이나 '국가비상입법기구 설립' 등의 문구는 계엄 이후 국회를 해산하고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여 영구 집권을 꾀하려 했던 이들의 최종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다. 중앙선관위를 압박해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우려 한 정황 역시 수첩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이것이 과연 재판부가 말하는 '조악하고 중요한 사항이 아닌' 기록인가.
사법부의 '증거 무력화',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지귀연 재판부는 수첩이 모친의 주거지 책상 위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중요한 증거라면 그렇게 보관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범죄자의 허술함을 면죄부로 바꿔주는 기만적 논리다. 중요한 기밀일수록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은닉하는 것은 상식이며, 그 내용의 구체성이 실제 사건으로 구현되었다면 보관 장소와 관계없이 그 가치는 엄중히 다뤄져야 했다.
노상원 수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단번에 무너뜨리려 했던 설계도다. 재판부가 '준비 부족'과 '증거 미비'라는 논리로 핵심 물증의 입을 막아버린 것은 역사에 남을 오판이다. 1심 판결은 끝이 아니다. 다가올 2차 종합특검과 상급심에서는 수첩에 담긴 1만 자의 진실이 반드시 법적·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이미 드러난 내란의 흔적이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다.
— ‘12·3 내란’ 설계도, 노상원 수첩 메모 내용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물증인 ‘노상원 수첩’은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이들의 치밀한 기획 의도를 담고 있다. 비록 최근 1심 재판부(부장 지귀연)가 “조악하고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했으나, 수첩에 적힌 구체적인 ‘여의도 봉쇄’, ‘수거 대상 명단’, ‘북풍 유도’ 등의 기록은 실제 벌어진 사건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본지는 수사 과정과 재판 기록,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수첩의 전모를 정리했다.
1. 국회 무력화 및 여의도 점령 시나리오
수첩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물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상세한 전술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계엄 당일 실제 병력 운용과 궤를 같이한다.
-봉쇄 및 매복: “여의도 매복 점령”, “진입로 봉쇄”, “울타리 방호” 등 국회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구체적 지침이 적혔다.
-장기전 대비: “도시락 준비”, “봉쇄 기간 2~3주” 등의 메모는 계엄을 일시적인 위기관리 수단이 아닌, 장기간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기획했음을 보여준다.
-병력 운용: “경계병은 수방사 인력 활용(일부 여의도 정도)”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실제로 계엄 선포 직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국회 경계 및 통제 임무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이 수첩이 단순한 구상이 아닌 ‘액션 플랜’이었음을 뒷받침한다.
2. 반대 세력 ‘수거’ 및 숙청 계획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주요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체포·격리하려 한 계획이다.
-수첩에는 '좌파 세력 붕괴', '수거팀 구성' 등의 표현이 등장하며, 여의도 정치권, 언론계, 민노총, 전교조, 민변 등 약 500명이 1차 '수거 대상'으로 명시됐다.
-살생부 명단 및 처리 방식: 체포 대상인 A등급 실명으로 이재명, 조국, 유시민 등이 거론됐다. 이들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은 물론 연평도 이송 중 사고를 위장한 가스 폭파 및 침몰 격침까지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대 1만 명 수용: 호송선 3~5척을 이용해 최대 1만 명을 수용하고 반대 세력을 집단 제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3. 명분 조성을 위한 군사적 기획 (기획 북풍)
계엄 선포의 대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역이용하거나 유도하려 한 정황이다.
- NLL 유도 작전: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이는 국가 안보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계엄 선포의 명분(외환)으로 삼으려 했던 ‘기획 북풍’ 의혹의 핵심이다.
- 심리전 및 무인기: 평양 무인기 사건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끌어내고, 이를 “반국가세력과 북한의 공모”로 몰아가려는 시나리오가 수첩 곳곳에서 발견됐다.
4. 장기 집권 및 권력 재편 구상
계엄 이후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려는 ‘포스트 계엄’ 계획도 구체적이다.
- 헌법 개정: “헌법 개정(재선~3선)” 문구는 계엄을 통해 입법부를 장악한 뒤,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영구 집권을 꾀하려 했던 정황을 시사한다.
- 입법기구 대체: 국회를 해산한 뒤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와 유사한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설립하여 모든 법안을 독점 처리하려 했던 기획이 담겼다.
- 중앙선관위 장악: “노태악(선관위원장) 잡도리하겠다”는 식의 메모와 함께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여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우고 야권을 궤멸시키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5. 비선 실세들의 역할 분담
수첩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엄의 ‘책사’로서 군 내부 인사를 어떻게 조율했는지 보여준다.
- 인사 개입: ‘박안수’, ‘여인형’ 등 핵심 보직자들의 이름이 계엄 훨씬 이전부터 기재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이들이 계엄 사령관 및 체포조 지휘관 등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 보안폰 운용: 계엄 전날인 12월 2일, 윤석열-경호처-노상원 간의 이른바 ‘테스트폰(보안폰)’ 연결 시점과 수첩의 기록이 일치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uappl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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