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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우인성 판사의 ‘몰상식한 판결’이 불러온 사법 불신… 이제는 국민이 심판해야 |PEOPLE STORY

지귀연·우인성 판사의 ‘몰상식한 판결’이 불러온 사법 불신… 이제는 국민이 심판해야

uapple 기자

등록 2026-01-29 15:12

‘제멋대로 판결’에 무너진 사법 신뢰, 국민배심제가 해답이다

매불쇼TV 캡처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불린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향한 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제 그 보루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있다. 지귀연 판사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쪼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우인성 판사가 주가조작의 명백한 정황을 외면하며 김건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이를 넘어선 ‘사법적 참사’다.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로또 사법부”라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심지어 “감정에 휘둘리고 권력에 눈치 보는 인간 판사보다, 데이터에 기반한 AI 판사가 훨씬 공정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사법 불신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지귀연의 ‘기적의 시간 계산법’, 우인성의 ‘선택적 무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산정하며 수십 년간 이어온 형사 실무를 단번에 뒤집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온 관례를 무시하고, 실제 심문 시간만을 분 단위로 따져 윤 전 대통령을 52일 만에 풀어줬다. 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 행정이 최고 권력자 앞에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변주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일반 피고인들에게는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기적의 계산법’이 왜 하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자에게만 적용되었는가.


우인성 판사의 김건희 씨 1심 판결은 한술 더 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되었고, 본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공모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는 와중에 전주(錢主)이자 선수인 김 씨만 법망을 빠져나간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판결들로 인해 국민들은 '그들만의 법조 카르텔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법은 권력자에게는 솜방망이, 서민에게만 서슬 퍼런 칼날”이라는 자괴감을 심어주고 있다. 판사의 고유 권한인 ‘양심에 따른 심판’이 ‘권력에 따른 심판’으로 변질될 때, 법치주의는 뿌리째 흔들린다.


AI 판사가 낫다는 비아냥, 그 속에 담긴 절박함


국민들이 AI 판사를 호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간 판사의 주관과 편향성이 사법 정의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 데이터에 기반한 AI라면 적어도 지귀연 판사처럼 갑자기 계산법을 바꾸거나, 우인성 판사처럼 눈앞의 증거를 외면하는 식의 ‘널뛰기 판결’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물론 복잡한 인간사를 기계에만 맡길 수는 없다. 그러나 판사가 제멋대로 판례를 파괴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차라리 감정 없는 기계의 공정함을 선택할 것이다. 사법부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놓는 오만을 당장 멈춰야 한다.


사법개혁의 종착역, 국민배심제 전면 도입


이제 판사 개인의 선의나 양심에 사법 정의를 맡기는 시대는 끝났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 핵심은 바로 ‘국민배심제’의 전면 도입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권고 효력만 있을 뿐, 판사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구조다. 이를 미국식 배심제처럼 배심원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강화해야 한다. 법률 지식은 판사가 보조하되, 유·무죄의 판단과 형량의 적절성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게 해야 한다. 국민의 상식에 기반한 배심원단이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쪼개주는 특혜를 베풀지도, 주가조작 정황이 뚜렷한 대통령 부인에게 면죄부를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와 판례 데이터 기반의 판결이 되어야 한다


지귀연과 우인성이 보여준 ‘제멋대로 판결’은 한국 사법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며 판례를 파괴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가르치려 드는 시대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


사법 정의는 법전의 자의적 해석과 왜곡된 문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평범한 상식에서 나와야 한다. 국민배심제 전면 도입을 통해 판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사법부를 국민의 감시 아래 두어야 한다. 그것만이 ‘로또 판결’이라는 조롱을 멈추고,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그들을 심판대 위에 세울 날이 머지않았다. 아울러 국민들은 1월에 처리하기로 한 '법 왜곡죄'와 '사법개혁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합당 놀음'에만 매몰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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