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정부인증 및 지원제도
제도 | 내용 | 효과 |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 | 연구개발비 25% 세액공제/정부지원사업 가점/취득세, 재산세 감면 |
이노비즈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수도권 취득세 중과면제/정기세무조사 유예 / 납부기한 연장/부가세 조기환급 |
메인비즈인증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신보·기보 보증료율 우대 / 금리우대 / 정기세무조사 유예 |
벤처인증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법인세 50%감면/ 취득세 75% 감면/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취득세 경감 |
ISO 인증 | 국제표준인증 | KC 표시허가 공장심사 면제 / 단체 수의 계약 물량 배정사 우대/기보·신보 평가 우대 |
여성기업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혜택 | 공공기관 구매총액의 5% (물품,용역) / 3% (공사) 의무구매 / 가산점 부여 |
성과공유제도 | 성과를 공유하고있거나 약정한 기업에 대한 지원혜택 | 성과급 15% 세액공제/근로소득세 50% 세액공제 / 중소기업지원사업 우대 |
(1) 세무/회계
•중소기업 가업승계
•비상장주식 평가 및 이전 플래닝
•임원 소득 보상 플랜
•가지급금/가수금 플랜
•명의신탁주식 환원 및 차명주식 해결 방안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감자(이익 소각) 및 배당 실행
•경정청구 등
•CEO 플랜에 의한 가지급금 문제
•CEO. 임원 퇴직금
•주식평가, 이익 잉여금, 배당
(2) 노무
•4대보험 급여 관리/산재보상/사내근로복지기금
•인사노무 자문/산재 고용보험료 정산
•고용구조 개선 등 정부 지원
(3) 자산평가
•법인 설립, 합병에 따른 자산감정평가
•영업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상표권 자산 가치 평가
•보유 부동산 감정평가 등
(4) 법무
•정관개정 및 변경등기
•신규 및 특정법인 설립
•M&A/기업지배구조/스타트업 관련 이슈
•기업승계/상속/유언장 작성
•유류분 반환청구/명의신탁주식 환원 소송 등
(5) 정부 지원 정책과 제도 활용
•정부 정책 직접자금(운전, 시설 등). 보증 대리대출, 정부 지원금
•연구소설립, 특허 등록,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메인비즈 인증서. 이노비즈 인증서 등 각종 인증서 발급
•고용 지원금, 고용 S-OJT 사내교사 훈련지원금 지원
- 법인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 이라면, 2024년 3월 말일까지 2023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법인세율
- 중소기업 법인세 절세를 위한 세법상의 지원내용
(아래 내용은 2024년 1월 세법기준 및 제한된 정보와 다수의 가정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에의해 작성된 바 개개의 사안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1)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조특법6)
-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일정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2)통합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의 투자금액에 대해 일정률 만큼 세액공제
(3)통합고용 세액공제 (조특법29조의8)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4)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조특법30의3)
-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5)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4)
- 특정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6)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3)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의 경우,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
(7)판매비와관리비의 비용처리 항목
- 복리후생비 : 단체보장성보험의 피보험자/수익자를 종업원으로 지정 시 해당 납입보험료 비용처리 가능(종업원 1인당 연 70만원 한도)
정관은 법령을 기본으로 작성되지만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적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1)필수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가 없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
•사업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발행주식 총 수, 액면주식금액 설립시 발행주식 총 수 공고방법, 발기인 정보
(2)상대적 기재사항
•특정한 효력이 발생하려면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주식 발행, 배당 등 재무적 사항
(3)임의적 기재사항
•강행법규의 범위 내 기재하여 법률에 우선해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와 관련된 사항
정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진단과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변경하셔야 합니다.
(1)정관진단
•현재 정관이, 매년 변경되는 상법의 규정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임원퇴직소득세 체계 변경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소수주주, 명의신탁주주가 있는 경우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2)정관개정 순서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회 개최 ->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 개최
(3)변경등기
•필수적 기재사항(등기 사항)의 변경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양도 제한 등 등기 여부가 정관 규정의 법적 효력 발생에 미치는 경우는 변경 등기 필수
(1)기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직전 3년 내에 정관을 변경 하셨습니까?
•매년 변경되는 법령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정관을 변경하신 후, 공증을 받으셨습니까?
•현재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 두고 계십니까?
(2)주식
•명의신탁주식이나 소수주주들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식의 양도나 증여, 상속과는 별개로 명의개서를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주주총회
•정관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주주들이 직접 참석했습니까?
•원거리나 현재 병환 중인 주주분들이 계실 경우 필요한, '의결권 대리행사'나 '서면의결권 행사' 규정이 있습니까?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분들의 주식 수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숫자가 불일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명의신탁주식이나 소수주주들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의장의 질서 유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4)이사/이사회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보수총액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등기임원과 감사의 경우 3년 마다 중임등기를 하셨습니까?
(5)임원퇴직금
•퇴직금 배수 규정이 기간별로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까?
•직급별로 배수 규정이 차등하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6)사망위로금
•사망시 위로금 지급 규정이 정비되어 있습니까?
(7)배당
•효율적인 배당을 위한 중간배당 규정이 있습니까?
•현금 이외의 부동산, 주식 등을 배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1) 산업재해부터 출퇴근 사고까지 종업원을 지켜주는 복지 플랜
인정 범위 확대로 늘어나는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많아진 책임, 기업재해보장플랜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CEO 자산관리와 퇴직 플랜
CEO의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함께 찾아가는 CEO 자산관리 플랜입니다. CEO 1인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 회사를 위해서도 법인CEO의 자산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3) 상속 재원 마련을 위한 상속종신보험과 가업승계 플랜
(4) 100년 기업의 토대, 탄탄한 법인을 위한 재무 플랜
세대를 넘는 100년 이상 장수기업의 길, 탄탄한 재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많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삼성생명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