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법령을 기본으로 작성되지만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적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1)필수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가 없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
•사업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발행주식 총 수, 액면주식금액 설립시 발행주식 총 수 공고방법, 발기인 정보
(2)상대적 기재사항
•특정한 효력이 발생하려면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주식 발행, 배당 등 재무적 사항
(3)임의적 기재사항
•강행법규의 범위 내 기재하여 법률에 우선해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와 관련된 사항
정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진단과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변경하셔야 합니다.
(1)정관진단
•현재 정관이, 매년 변경되는 상법의 규정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임원퇴직소득세 체계 변경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소수주주, 명의신탁주주가 있는 경우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2)정관개정 순서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회 개최 ->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 개최
(3)변경등기
•필수적 기재사항(등기 사항)의 변경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양도 제한 등 등기 여부가 정관 규정의 법적 효력 발생에 미치는 경우는 변경 등기 필수
(1)기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직전 3년 내에 정관을 변경 하셨습니까?
•매년 변경되는 법령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정관을 변경하신 후, 공증을 받으셨습니까?
•현재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 두고 계십니까?
(2)주식
•명의신탁주식이나 소수주주들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식의 양도나 증여, 상속과는 별개로 명의개서를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주주총회
•정관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주주들이 직접 참석했습니까?
•원거리나 현재 병환 중인 주주분들이 계실 경우 필요한, '의결권 대리행사'나 '서면의결권 행사' 규정이 있습니까?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분들의 주식 수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숫자가 불일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명의신탁주식이나 소수주주들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의장의 질서 유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4)이사/이사회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보수총액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등기임원과 감사의 경우 3년 마다 중임등기를 하셨습니까?
(5)임원퇴직금
•퇴직금 배수 규정이 기간별로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까?
•직급별로 배수 규정이 차등하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6)사망위로금
•사망시 위로금 지급 규정이 정비되어 있습니까?
(7)배당
•효율적인 배당을 위한 중간배당 규정이 있습니까?
•현금 이외의 부동산, 주식 등을 배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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