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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성 변호사 "현재의 검찰개혁안은 '개악'… 국가수사위원회가 해답"|PEOPLE STORY

김필성 변호사 "현재의 검찰개혁안은 '개악'… 국가수사위원회가 해답"

uapple 기자

등록 2026-01-15 17:02

김 변호사는 "검찰이 보완수사권 확보를 위해 내세우는 논리가 '경찰 통제 불능'인데,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면 이 논리가 깨진다"며 "민주당 TF에서도 이 안이 가장 강력했지만, 검찰 측의 반발과 민주당 내의 정체 모를 압력에 의해 날아갔다"고 폭로했다.

매불쇼에 출연한 김필성 변호사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직을 사퇴한 김필성 변호사가 현재 추진 중인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이 집단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결정적 계기와 현재 입법 예고된 법안의 구조적 결함을 조목조목 짚었다.


◇"자문위 논의는 들러리… 1시간 반 만에 통보된 안"


김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자문위원들이 사퇴한 배경으로 '민주적 절차의 실종'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지난주 금요일 저녁 식사 직전에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안을 1시간 반 동안 설명하고 월요일에 바로 발표했다"며 "자문위원들의 이름을 빌려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들러리' 세우기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검사의 중수청 2년 파견 조항'이 주말 사이 슬그머니 빠진 점을 지적하며, "이 법안이 숙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결정권자가 뒤에서 주무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중수청은 공소청의 하부기관 전락… 검찰 권력 더 비대해질 것"


김 변호사는 현재의 중수청 설치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 -수사 지휘의 변칙적 부활: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에 보고해야 하고, 검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관 교체나 수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 -전권 송치와 보안수사권: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이었던 '경찰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권 송치' 개념이 도입되면, 검찰은 수사 전 과정을 장악하게 된다.


  • -사실상의 '중수부' 부활: 김 변호사는 "이 구조대로라면 공소청은 대검찰청이 되고, 중수청은 과거 폐지된 중수부가 청 단위로 격상되어 부활하는 꼴"이라며 "검찰개혁의 역행"이라고 못 박았다.


◇"해법은 '국가수사위원회'…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카드"


김 변호사는 현재의 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과거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었던 '국가수사위원회' 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모델은 영국의 IOCP(독립경찰불만위원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순수 관리·감독 기구다. 시민 참여가 보장된 위원회가 수사기관을 감찰하고 민원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개입 없이도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보완수사권 확보를 위해 내세우는 논리가 '경찰 통제 불능'인데,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면 이 논리가 깨진다"며 "민주당 TF에서도 이 안이 가장 강력했지만, 검찰 측의 반발과 민주당 내의 정체 모를 압력에 의해 날아갔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개혁은 누군가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적절히 분배해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만드는 민주주의 원리의 문제"라며 현재의 누더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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