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법안은 자문위 들러리 세운 대국민 기만극"…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6인 기자회견

uapple 기자

등록 2026-01-14 14:39

"검사 출신 민정수석 주도로 '제2의 검찰청' 부활 획책… 보안수사권 등 독소조항 가득" 폭로

MBC뉴스채널 캡쳐화면


14일 11시20분경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인이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강력히 반발하며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이 검찰 권력을 해체하기는커녕 오히려 '제2의 검찰청'을 만들어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음험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폭로했다.


서보학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교수 등 자문위원 6인은 14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박은정 의원실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자문위는 들러리…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개혁 왜곡 주도"


이들은 회견문에서 "지난 12일 총리실이 공개한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은 자문위의 논의 내용과 전혀 다르며, 상당수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라며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개혁 작업이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들은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매주 회의를 주재하며 검찰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철저한 검찰개혁을 지시한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소청·중수청' 법안 속 독소조항 폭로… "검찰 독재 부활의 불씨"


사퇴한 위원들은 정부 법안에 숨겨진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 공소청 법안과 관련하여 "고등검찰청을 폐지하라는 자문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현행 3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검사의 특권적 신분 보장과 법무부 장악 구조를 그대로 옮겨와 도대체 왜 검찰청을 폐지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안수사권'이라는 명목하에 검사가 수사에 전면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서는 "과거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자문위는 수사 범위를 4대 범죄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으나 법안은 9대 범죄와 사이버 범죄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 사법관'이라는 전례 없는 명칭을 부여해 검사 출신들을 특별 대우하고, 이들이 공소청과 결합해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국민 명령 받들어야"


위원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는 검찰권을 무기로 내란을 획책하며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상기시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생존을 위한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공소청 검사가 제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정부 법안을 맹신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 입법에 나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의병과 같은 심정으로 행동하겠다"며, 국민들에게도 "검찰이 재등장하지 않도록 끝까지 엄중히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사퇴의 말씀과 완전하고도 철저한 검찰 개혁 촉구 전문

 

지난 윤석열 정부는 권한 남용과 부패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통해 내란을 획책하여 대한민국의 시계를 70년대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정치군인들 뿐만 아니라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한 손에 쥐고 통치 권력의 앞잡이 역할에 충실했던 검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공모 협조하였다는 여러 정황이 이미 드러나 있고, 전 검찰총장 등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는 데 협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검사 출신 대통령 체제 하에서 검찰 중심의 수사권, 검사만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은 정치 운영과 사회 지배의 핵심 도구로 기능하면서 검찰 공화국, 검찰 국가 내지 검사의 나라를 완성시켰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진압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고 현 국민 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동시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검찰청의 폐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의 선택이 아닌 생존의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권의식과 부패에 찌든 현재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언제 언제든 다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 개혁의 철저한 이행은 국민주권 정부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78년 영역의 역사를 뒤로 하고 역사의 종언을 고하게 됩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검찰 개혁 추진단이 구성되어 검찰 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법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저희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검찰 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검찰 개혁에 관한 자문 등의 방식으로 검찰 개혁 논의에 참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 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총리 총리실에서 공개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저희 자문위의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두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법안 작업이 진행된다면 자문위는 필요치 않을뿐더러 검찰개혁 추진단이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를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공수처 법안의 경우에 자문 위원들 대다수는 현재 대검 고검 지검의 3단 조직 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조직 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법안에서는 현행 검찰의 3당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의 심각 부조에 대응하여 설립되어 있는 현행 검찰의 위상과 위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역할이 없는 고검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법안은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공소청 조직의 소장에 대해 종전 검찰청에서는의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무 사항에 관해서도 종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늘어났고, 자의적인 확대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 경찰 관리를 일반적으로 통제하고,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협의와 요청을 넘어 요구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검사가 경찰과의 수사 협력이 아닌 수사 지휘 통제로 남용될 수 있는 독조항 조항까지 숨어 있습니다.

 

검사의 신분 보장에 대해서도 다수 자문위원은 이번 기회에 증기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법안은 현 검찰청법 검사의 특권적 신분 보장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항고와 관련해서도 현재 항고 재항고 제도는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재항고를 폐지하고 법원 재정 신청을 활성화하는 등 전면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법안은 고검을 살리기 위해 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요한 개혁 과제의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규정 개정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 검찰청 규정을 그대로 옮겨와 앞으로도 법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검사들이 오히려 법무부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식의 개혁이라면 도대체 왜 검찰청을 폐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중수형 법안의 경우 자문위원들은 특별 수사기관의 성격상 선택과 집중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 범죄를 4대 범죄로 좁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오히려 9대 범죄로 확대되었고, 거기에다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원들은 적지 않은 사건에서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경합, 수사 중복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수사 경합 시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줄 경우 자칫 중수청이 하고 싶은 사건 위주로 사건을 골라 수사하고, 이른바 폼 안 나는 사건은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로 보내는 등 결과적으로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의 수사를 형해화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수사 경험의 경우 수사 기관 간 우선 수사권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은 중수청에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 하고 싶은 사건 위주로 선택적으로 중대 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한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수사관으로 일원화,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은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의 이원 조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법관과 수사관으로 약칭될 것입니다. 행정부 소속 수사 공무원에게 법원을 지칭하는 사법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입법 내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프랑스에는 판사와 검사를 아울러 사법이라는 사법관이라 부르는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법적 우리와 법적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심지어 현행 검사도 사법관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문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법안은 검사 출신들을 특별 대우하기 위해 수사 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 사법관의 권한과 예우도 현 검사에 준하도록 하고 있어 중수층이 검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원적 조직 구조는 앞으로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수사관을 모집하는 데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나아가 법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공소청이 수사에 전면 관여하는 통로를 열어 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사건을 입건할 것을 요청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이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개시 단계부터 중수층의 수사를 전방위로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수사기소의 분리를 위한 검찰 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여기서 수사 사법관은 공소청의 기소 기능과 중수층의 수사 기능을 결합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수층 법안은 현행 검찰의 특수부, 과거 대검 중수 중수부를 중수층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다른 검찰을 만들기 위해 굳이 검찰을 폐지하였다는 것입니까? 현재의 검찰을 대신하는 제2의 검찰청을 설립한 뒤 검사들이 계속 특수 중대 범죄 수사를 독점하도록 하여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중수층 법안이 과거 대검 중수부 검사들의 오랜 꿈이었던 대검 중수층을 실제로 구현한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개혁 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텍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하고 철저한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이고,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철저한 검찰 개혁을 지시한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향후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검사들과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내용의 독단적인 법안이 마련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수사 개시권이 제한된 검사의 수사권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안 수사권의 성공 사례 전파, 보안 수사가 송치 사건과 동일성 범위 내이므로 남용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보안 수사권 명목하에 자행된 수많은 남용 사례와 동일성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온 그간의 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공소장 법안에는 검사의 직무 범위에 범죄 수사를 제외시켜 마치 검사가 범죄 수사를 할 수 없고 보안 수사권도 배제된 것처럼 해 놓았습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소청 법안에는 수사에 관한 검사의 권한을 남겨 놓고 오히려 경찰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보안,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3월경부터 지방선거가 선거에 집중하고 6월부터 원 구성을 새롭게 하는 국회 상황, 그리고 8월에 있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 등을 감안할 때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고, 개정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청 검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 개혁이 자칫 현재의 하나의 검찰을 두 개의 검찰로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검찰 개혁 추진단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우려가 결코 우려로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들은 1월 14일부로 자문위에서 사퇴하고자 합니다. 다만 자문위 밖에서도 계속하여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의 완수를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함께 열심히 논의에 참여했던 다른 자문위원님들께는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정상 참여하지 못한 김성진 변호사를 비롯하여 자문위를 사퇴한 6인은 의병과 같은 상황 인식과 심정으로 뜻을 뜻을 함께하여 행동합니다. 저희들이 국회에 소재한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명의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법률안을 의결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제기를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라고도 칭하기도 하지요.

 

끝으로 회견문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실은 완전하고도 철저한 검찰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떠나는 만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에 따라 깊은 성찰이 있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의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은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마련한 법률안을 맹신하지 말고 매의 눈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검찰 개혁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우리가 왜 검찰 개혁을 시작하였는지, 그것이 왜 빛의 혁명 과정에서 제1의 과제로 설정되었는지, 깊게 깊게 간절한 마음으로 입법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입법 외계된 중수청 법안은 대검 중수부 2013년 4월에 폐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검부 대검 중수부 윤석열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검사들, 대검 중수부 검사들 사이에 공공연히 이야기하였던 대검 중수부 검사들의 오래된 꿈인 대검 중수청 사법관으로 약칭되지만, 실상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약칭되지만, 실상은 보조자에 불과한 3천 명의 규모를 갖는 대검 중수청을 만들려는 의도하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절대 현재 입법 예고된 중수청 법안은 안 됩니다. 공수청 법안은 또 어떻습니까?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들어가야지 수사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조직법으로 최소한의 완성된 기초를 가집니다.

 

수사는 무엇입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범인을 발견하고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공소 전담 기관도 아닙니다. 소추기관입니다.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 활동을 하는 소추 기관일 뿐입니다.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 조서는 삭제되고 사라져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폐지된 검찰을 되살리려는 음험한 의도하에 작용되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두 번 다시 인권과 민주주의를 크게 근본에서 위협하는 무소불위의 폭력적 검찰이 재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성돼서 수 있도록 끝까지 엄중한 감시와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하셔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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