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 이라면, 2024년 3월 말일까지 2023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법인세율
- 중소기업 법인세 절세를 위한 세법상의 지원내용
(아래 내용은 2024년 1월 세법기준 및 제한된 정보와 다수의 가정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에의해 작성된 바 개개의 사안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1)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조특법6)
-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일정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2)통합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의 투자금액에 대해 일정률 만큼 세액공제
(3)통합고용 세액공제 (조특법29조의8)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4)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조특법30의3)
-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5)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4)
- 특정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6)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3)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의 경우,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
(7)판매비와관리비의 비용처리 항목
- 복리후생비 : 단체보장성보험의 피보험자/수익자를 종업원으로 지정 시 해당 납입보험료 비용처리 가능(종업원 1인당 연 7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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