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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 신청 접수 시작
  • 장기영 기자
  • 등록 2024-09-23 13:53:47
  • 수정 2024-11-08 0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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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10월 8일부터 환급 개시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자환급 제도는 2024년 10월 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자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해당 사업자는 1년간 납입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3분기 접수 기간 동안 가능하며,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검증 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소기업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 대상 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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