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8명의 점검반이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진행하며, 국가기록원은 국방부와 행안부 등 12개 기관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과 관리 상태로, 지난 12월 6일 시행한 `202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의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 측은 현장 점검 중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가기록원이 점검하는 12개 기관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을 비롯해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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