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송 eDiscovery,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나… 인텔렉추얼데이터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uapple 기자

등록 2026-10-22 11:06

해외 소송·분쟁 유형은 지식재산권, 계약 위반·손해배상 순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IP 실무자 등 148명 응답

인텔렉추얼데이터가 발간한 ‘2026 한국 기업의 해외 소송 eDiscovery 실태조사 리포트’ 표지(제공=인텔렉추얼데이터)인텔렉추얼데이터가 발간한 ‘2026 한국 기업의 해외 소송 eDiscovery 실태조사 리포트’ 표지(제공=인텔렉추얼데이터)


인텔렉추얼데이터(대표 조용민)는 국내 기업의 해외 소송·분쟁 대응과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현황을 담은 ‘2026 한국 기업의 해외 소송 eDiscovery 실태조사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eDiscovery 현황을 설문으로 조사해 산업 보고서로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지난 4~5월 해외 사업을 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법무·컴플라이언스·지식재산(IP) 실무자와 의사결정권자 1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50.0%가 최근 3년간 소속 기업의 해외 소송·분쟁이 2회 이상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소속 응답자의 44.3%가 5회 이상이라고 답해 다른 규모의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 내 경험했거나 향후 가능성이 높은 해외 소송·분쟁 유형(최대 2개 선택)으로는 지식재산권(특허·상표·영업비밀 등)이 57.4%로 가장 많았고, 계약 위반·손해배상(54.7%)이 뒤를 이었다. 소속 기업에 eDiscovery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7%로 집계됐다.


인텔렉추얼데이터 조용민 대표는 “eDiscovery는 미국 등 해외 소송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지만, 그동안 국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실태 데이터는 부족했다”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소송·분쟁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문·영문으로 제작됐으며, 인텔렉추얼데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eDiscovery(전자증거개시)는 미국 민사소송 등에서 이메일, 문서 등 전자정보를 보존·수집·검토하고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절차다. 이번 조사는 해외 소송·분쟁에서의 eDiscovery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서 도입이 논의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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