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마음은 풍성하게 포장은 간소하게… 한국환경공단, 과대포장 집중 점검

uapple 기자

등록 2026-09-14 11:26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부직포 포장재 사용 집중 점검

한국환경공단·지자체 합동 대형마트 과대포장 점검한국환경공단·지자체 합동 대형마트 과대포장 점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본부장 윤완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판매 증가에 따른 과도한 포장과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23일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명절에는 다양한 제품을 하나로 구성한 선물세트 판매가 늘면서 내용물에 비해 포장 공간이 지나치게 크거나 여러 겹으로 포장하는 등 과대포장 우려가 커진다. 이에 공단은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선물세트류로, 제과류·주류·화장품류·잡화류·1차식품 등 명절 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제품이다. 현장에서는 제품별 포장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과 포장 횟수(의류(와이셔츠·내의류) 1차, 그 외 2차 이내) 등 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부직포 포장재를 사용한 선물세트 포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공단은 유통매장에서 부직포 포장재 사용 제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향후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제조사 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게 된다. 검사명령을 받은 기업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완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은 “명절 선물의 가치는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제품의 가치는 살리면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포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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