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사코리아, 큐브엠과 ‘학습지·교구재’ 상표·명칭 공식 사용 허락 계약 체결

uapple 기자

등록 2026-08-24 10:31

멘사 브랜드 가치 엄격히 관리… 제품부터 홍보물까지 철저한 사전 서면 승인 도입

멘사코리아 공식 로고멘사코리아 공식 로고


고지능자 단체 멘사코리아(Mensa Korea, 회장 송필재)가 지식 콘텐츠 분야 활성화를 위해 교구재 전문 기업 큐브엠과 손을 잡았다. 멘사코리아는 지난 14일 큐브엠과 학습지 및 교구재 제작·판매에 한정한 ‘상표·명칭 사용 허락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큐브엠은 대한민국 내에서 멘사코리아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표 등을 활용해 지적 발달을 돕는 학습지와 교구재를 제작 및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멘사코리아는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와 공신력을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번 상표권 사용을 비독점적이고 타인에게 양도나 재허락이 불가능한 형태로 제한했다. 특히 큐브엠이 제품 자체는 물론 포장, 교재, 상세 페이지, 대외 홍보자료 등에 멘사코리아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멘사코리아의 깐깐한 서면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브랜드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자동 연장 조항은 배제됐다. 기한 만료 후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철저한 재평가를 통한 별도의 서면 재계약이 필요하며, 사용 허락과 관련된 모든 명칭, 상표, 로고 및 영업상 신용은 멘사코리아 측에 온전히 귀속된다.


멘사코리아 엄요한 사무국장은 “이번 큐브엠과의 공식 계약은 멘사코리아의 상표와 지적 자산이 실제 교육 및 교구재 시장에서 어떻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멘사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공신력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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