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및 정관 규정에 의거 성남시청 승인 얻어 개최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 가진 다수 조합원의 결단… 소모적 분쟁 종식 및 사업 주도권 확립 목표
조합, 자산 보호 위해 조합원 총회 참여 당부
상대원2구역 일대 총회 현수막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오는 30일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청의 승인을 얻어 공식적인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 정상화와 조속한 착공을 추진한다.
이번 임시총회는 기존 조합 집행부 주도의 일반 총회와 별개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다수 조합원들이 직접 뜻을 모아 발의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에 의거해 성남시청의 승인을 받아 개최된다.
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 소모적 분쟁을 막고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원 다수의 확고한 결정을 대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총회를 기점으로 ‘성공적인 재개발 완공 및 신속한 착공’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집중해 사업 주도권을 온전히 조합원들의 손으로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임시총회를 발의한 조합은 강력한 의지로 뭉쳐 성공적인 재개발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이제 결정해야 한다며, 조합원 스스로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5월 30일 총회에 참석해 단결된 힘을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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