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에 368억 과태료 및 일부 영업정지 처분 확정
고위 임원 책임 묻는 전통 금융권과 달리 대표이사 '문책경고' 그쳐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62조 원대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저지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당국이 제재를 확정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고 665만 건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를 부과했다. 하지만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친 임원 징계를 두고 시장의 비판이 거세다.
정치권과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닌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한다.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 및 지급되어 실제 거래까지 이어졌고, 이는 시장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시스템상 인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 체계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게다가 빗썸은 과거에도 4차례나 유사한 오지급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월'에 그친 임원 징계는 사고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최근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현재 금융권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별 임원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사고 발생 시 고위 임원급이 직접적인 사고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여 경영진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강력한 장치다.
반면, 빗썸은 천문학적인 전산 사고와 대규모 내부통제 실패를 일으켰음에도 전통 금융사 기준의 중징계를 피했다. 수십조 원의 파장 앞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책무구조도에 준하는 강력한 책임 경영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 : AI(제미나이)
출처 : 제보팀장
uapple
기자
피플스토리 uapple © PEOPLE STORY All rights reserved.
피플스토리 uapple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