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법쿠데타, 2019년 검찰쿠데타 데자뷰

아모스 기자

등록 2025-10-03 16:34

언론과 검찰의 협공으로 이뤄진 검찰쿠데타


최근 내란 수사와 검찰,사법부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조희대 사법부와 검찰이 국회와 국민들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수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는 작금의 사태가 마치 3~4년 전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과 검찰이 보여주었던 때와 유사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TV 논썰의 이재성 기자가 쏘아올린 〈검찰·사법개혁 본질은 민주주의 투쟁, 노예 근성을 끊어내야〉라는 유튜브 칼럼은 작금의 검찰과 사법부 난동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잘 보여주고 있어 칼럼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https://youtu.be/aC-nGknHSGw?si=EYnJrztzk8LyCvxy

 

- 다음은 이재성 영상칼럼 주요 내용이다. 

 

바야으로 테르미도르의 계절이다. 혁명 뒤에는 반드시 반동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엄밀히 말해 지난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진 내란 극복 과정은 헌법과 법률을 다시 쓰는 혁명이 아니었다.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파괴했던 내란 세력을 헌법과 법률로 진압하는 준법의 과정이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는 중이다. 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려면 법을 무너뜨린 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허점을 뜯어고쳐 다시는 민주주의를 침탈하려는 세력이 준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당연한 명제에 토를 다는 세력이 많아졌다.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도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노만석과 특검 파견 검사들의 불법행위

 

지난 화요일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 검사팀 파견 검사 40명이 검찰 복귀를 요청했다. 친정인 검찰이 사라진 마당에 특검에서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항변인데, 이들은 민중기 특검에게 검사의 직접 수사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요구했다. 국민의 열망이 당긴 수사를 볼모로 민중기 특권과 국민을 겁박한 것이다. 역시 검사스럽다. 

 

-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2025.09.30. 국회법사위 전체회의)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것을 삼아 가지고 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저런 집단 행동을 한 공무원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패와 비리의 진상을 밝혀내고 단죄하여 무너진 정의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보다 손에 쥔 권력 수호와 퇴직 후의 돈벌이가 중요한 집단이라는 말이다.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09.29. 홍사훈쑈)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사실상 검사 손에 의해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되면 비싼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 홍사훈 기자 

“전관이 그러니까 무력화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저렇게 지금 난리 날 거고.”

 

이들의 집단 행동은 국가 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지 않는다.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늘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일까? 

 

노만석 대검 차장은 검찰청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세 차례에 걸쳐 했다. 그중에 한 번은 대검 공보관실을 통해 입장문이라는 형식으로 공식 발표했다. 총장이 없으니 차장이 총대를 맸다. 내란 우두머리를 탄생시키고 비호했던 검찰의 잘못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왜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느냐 대드는 꼴이다. 

 

이번에 이들을 징계하고 잘못을 바로 잡지 않으면 검찰청 폐지법이 시행되기까지 남은 1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제2의 조국 수사 같은 일을 꾸밀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02. 김어준의뉴스공장)

“우리가 1년에 유예 기간 있지 않은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근무 기강 바로 바로 잡지 않으면은 제2의 윤성열이 제2의 조국을 수사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정부가 정한 조직 개편 방향에 검찰총장 대행이 공식적으로 반발하는데 징계는 커녕 제지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임은정 동부지검장한테는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 개혁 5적이 있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2025.08.29. 국회 검찰개혁 공청회)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 개혁 5적이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김앤장 등 5대 로펌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노만석 차장도 포함되어 있는 명단인데, 거의 전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지적이다. 물론 현직 검사장의 발언이라고 하기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데 노만석은 왜 놔두는 건가. 검찰 개혁을 하자는 발언은 제지하고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발언은 놔두는 게 이재명 정부의 방침인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이런 분위기가 있기에 가능한 거다.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는데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최재현 검사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눈을 부라렸다 

 

이화영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용 검사가 따지듯 대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오만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우리 국민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다. 너무 오랫동안 저들의 특권을 용인해 온 결과다. 

 

검찰 독립이라는 거대한 허구

 

군사독재 시절에는 검찰의 특권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독재 정권 자체가 법이었고 검찰은 하수인에 불과했으니까.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독재 정권이 시키는 대로 나치의 아이히만처럼 아무런 반성 없이 주문 생산하듯 판결을 찍어냈다. 

 

그런데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독재 정권이 사라지자 사법부와 검찰이 스스로 절대 권력이 되었다. 법치주의라는 허울 아래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언터처블이 되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독립이다. 검찰 독립, 사법부 독립인데, 사법부 독립은 요즘 자주 들리는 말이라 익숙하실 거다. 검찰 독립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기억하는가. 형사부 검사라는 검찰 내 아웃사이더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내전이라는 재밌는 책을 썼다. 참신한 검사 출신이라는 이미지로 서울 송파갑에서 당선됐었는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관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되면서,  

 

- 김웅 전 검사 (2020.04.03.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 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 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웅 전 검사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 김웅이 2020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공약이 바로 검찰 독립이었다. 검찰 예산 독립과 검찰총장 임기 6년을 주장했는데,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려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이 주장은 87년 민주화 이후 20년 가량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검찰 총장 2년 임기제도 그래서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실제로 검찰의 독립을 보장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검찰의 행태도 복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독립은 커녕 중립조차 스스로 지키지 못한 오욕의 역사로 오늘날 해체라는 운명을 맞았으니까. 

 

언론과 검찰의 협공으로 이뤄진 검찰쿠데타

 

윤석열의 쿠데타는 성공한 1차 쿠데타와 실패한 2차 쿠데타로 나눌 수 있다. 2019년 조국 가족 수사로부터 시작한 검찰 쿠데타가 1차, 2024년 군대와 경찰, 정부 조직을 총동원한 친위 쿠데타가 2차다. 검찰을 활용한 1차 쿠데타는 2022년 대선까지 이어진다. 이때 윤석열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이른바 살건수, 살아 있는 권력 수사였다. 

 

- 윤석열 검찰총장 (2020년 10월 22일 국정감사) 

“그 살아 있는 권력 또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다.” 

 

법을 활용한 쿠데타는 언제나 합법이라는 외투를 쓰고 온다. 그래서 알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탈한 행위이자 국회의 검증 권한을 침해한 무도한 행위다. 법전 어디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합법이라고 우길 수 있겠지만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권력 남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윤석열의 ‘살건수 프레임’에 갇혔다. 검찰이 던져주는 먹잇감을 쫓아 우르르 몰려다니는 승냥이처럼 굴었다. 조국 수사 이후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한 일련의 수사도 언론과 검찰의 협공으로 이루어졌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및 탈원전 비리 의혹 등 표적 수사는 끝이 없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사건 등을 만들어 냈다. 거의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쿠데타는 대선 과정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한 일련의 ‘이재명 죽이기 수사’로 이어졌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은 이른바 50억 클럽과 유동규 당시 성남 도시 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인 비리인데, 검찰은 이재명과 측근들의 뇌물 의혹으로 프레임을 전환한다. 역시 언론은 별 의심 없이 검찰을 따라갔다.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을 기성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이유다. 

 

- 봉지욱 기자 (2025.10.01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지난 달 17일 재판에 남욱이 나와서 사실은 내가 유동규한테 돈은 줬는데 그게 그 형들한테 갔는 갔다는 거는 내가 그 당시에 몰랐던 일이고 내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피해자 신문을 한 100번 이상 받았다고 한다. 3년 동안 너무 오랜 기간 검사와 앉아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가 알았던 사실이 아니고 검사가 저한테 알려 준 사실이었다.” 

 

재판의 판도를 180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진술 변화인데도 언론은 모른 척한다. 언론은 검찰 쿠데타의 부역자다. 진중권 교수를 비롯한 기회주의적 지식인 역시 윤석열과 검찰 편을 들며 쿠데타에 일조했다. 그 결과 훗날의 내란 수괴가 대통령이 된다. 

 

-2025년 사법쿠데타, 2019년 검찰쿠데타 데자뷰

 

그렇다면 2025년 조희대와 지귀연의 사법 쿠데타에 대한 언론과 지식인들의 태도는 어떻나. 검찰 쿠데타 당시와 비슷하지 않은가.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사법부를 감싸고 민주당을 비판한다. 보수 언론만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 경향신문 편집국장 출신의 언론인 이대근 칼럼을 보시라. 

 

- 이대근 언론인 칼럼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대법원장 축출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흔들었다. 민주주의 가치를 따르는 정당이라면 삼권 분립 훼손에 저항하고 사법부 독립을 옹호해야 한다. 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을 민주주의 수호자로 일으켜 세우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상 계획과 정치 판결, 지귀연 부장판사의 불법적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조희대, 한덕수 등 이른바 4자 회동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아무리 거칠다 하더라도 이 의혹은 조희대 원장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사퇴 요구라는 국민적 의지에 근거한 것이다. 집권 여당의 의혹 제기 방식이 투박하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맥락을 제거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누가 조희대, 지귀연을 오만하게 만드나

 

엄밀히 말해서 사법부 독립은 틀린 말이다. 헌법에 따르면 법관 독립 또는 재판 독립이 맞는 말이다. 법관 독립과 재판 독립을 먼저 무너뜨린 건 조희대다. 본인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등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법관들을 동원해 정치에 개입했다. 그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자 사법부 독립이라는 허울 뒤에 숨었다.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09.30.)

“이 출석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불출석 사유서라는 형식을 취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건가. 결국 이 결정이 잘못됐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인 거다. 뭐 내용도 그렇다. 지금 뭐 계속 주임 재판에 관여할 목적일 수가 없잖나. 지금 재판은 이미 정지되어 있고 다 끝난 거다.” 

 

‘국회 너희가 뭔데 대법원장한테 오라가라야, 내가 불출석하는데 사유를 대래? 내 의견은 이러하니 의견이나 받고 떨어져라.’라는 말이다.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어쩜 이렇게 오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국회 위에 있는 존재인가.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청문 대상인 건 잘 아실 거다. 삼권 분립을 존중하라고? 삼권 분립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법원은 국회의원을 재판하고 의원직을 박탈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국회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질문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자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언론과 지식인이 있기 때문에 조희대와 직위원이 저렇게 오만하게 굴 수 있는 거다. 대법원이 지귀연 룸살롱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넉 달이나 질질 끌다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면제부를 내놓을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반박했는데, 

 

-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 (2025.09.30.)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 지귀연과 해당 룸살롱인 그레이스에서 최소 7회 갔으며 그 외에도 10여 차례 이상을, 현재는 폐업한 다른 룸살롱에 갔음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정작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공수처가 대법원의 세 차례나 감찰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법원이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이 지귀연을 지키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 휴대 전화를 교체한 데 이어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석 달 만에 한 번 더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심을 이 폰에서 저 폰으로 번갈아 끼우는 이상한 짓도 했다. 도둑이 제 발이 저렸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귀연은 누구와 주고받은 통화와 메시지를 지우려고 휴대 전화를 바꿨을까.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 아닌가. 지귀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구속 취소 결정만이 아니다. 윤석열 출석 첫날 촬영 불허 결정부터 이례적인 지하 출입 허용, 피고인석을 뒷줄에 배치한 특혜 인정, 신문을 대독해 주는 친절함,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데도 강제 구인을 하지 않고 고의적인 지연을 의심하게 할 정도의 느슨한 재판 진행 등 윤석열 봐주기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대놓고 편파적이어도 되는 건가. 구속 취소 청구일 당일 지귀연이 없앤 바로 그 휴대 전화에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다. 

 

쏟아지는 비난과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귀연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조희대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2020년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와 감찰을 받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당시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몸이었듯이 지금 조희대와 지귀연도 한몸이다. 서로를 감싸고 지탱하며 버티고 있다. 

 

2019년 검찰 쿠데타와 2025년 사법 쿠데타는 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로 연결되어 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행동과 박상용, 최재현 검사의 안하무인 태도에서 보듯이 검찰 쿠데타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사법 쿠데타라는 제2의 전선이 추가됐다. 

 

결국 국민 여론이 결정할 거다. 4자회동이나 술접대는 본질이 아니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민주주의 수호 투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이라는 영토에서 영주처럼 군림하는 법조 귀족을 우리 헌법과 법률은 허용한 적이 없다. 검찰 독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었던 노예 근성을 끊어내야 한다. 

 

아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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