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성공 핵심 요소 ‘골든타임, 채산성, 전문변호사 도움’
뭐니뭐니 해도 신속한 기업 회생신청 검토와 완주 가능성 시뮬레이션 필수
채혜선 변호사. 대한변협 도산법(기업 회생파산) 전문 등록
로펌 윈앤윈(www.winnwin.kr)의 채혜선 변호사가 22일 ‘너무 힘들면 기업회생 도움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기업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과 고환율 기조는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한계기업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명확히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이 거시경제 변동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재무적 취약성이 얼마나 만성적인지를 보여준다. 중소기업은 높은 대출 금리와 엄격한 은행 심사, 정책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이미 자금 조달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기에 최근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더해지면서, 중소기업의 기존 재무 취약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 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대출금리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업이익 대비 이자 부담 증가 폭이 훨씬 크다는 점은 중소기업이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해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균형적 부담은 중소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결국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이 같은 시기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본업에서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한계기업*이라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로펌 윈앤윈에도 평소보다 대폭 늘어난 기업회생 및 법인 파산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2024년 상반기 기준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에서 이자 갚기 벅찬 한계기업 비중 17.4%… 적기 구조조정 필요’
로펌 윈앤윈은 서울 교대역 사거리에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 파산 전문 부티크 로펌이다. 대표 채혜선 변호사는 대한변협 도산 전문 등록을 필한 기업회생 및 법인 파산 전문 변호사로, 10여 년간 기업회생 사건 350례를 수행하며 80~90%의 인가율과 28건의 강제인가를 달성하고 있다.
현재 채혜선 변호사는 법조 시장을 선도하는 서울 서초동에서 기업회생, 법인 파산과 관련해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심층 진단, 사업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 제시, 재기 지원, DIP 금융 활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 추심 그리고 청구의 소를 중지시키고 적정한 부채 탕감 및 채무 조정을 도와 10년간 분할 변제할 수 있는 회생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하고 있다. 혹여 회생 계획 제출에 부합하는 계속기업가치가 부족한 유망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가 전 M&A 또는 DIP 금융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히 회생 계획 인가를 위한 법률 대리와 자문을 넘어서는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 및 갱생에 적정하고 적합한 전략적 회생 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효율적 소통을 통해 회생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회생 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80~90% 이상의 인가율을 달성하고 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 절차는 재정 파탄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 관계를 변경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내지 재무법학적 차원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며 “꼼꼼하고 깔끔한 법률 지원 및 작성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 노력이 필수적이고, 나아가 회생기업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시장 복귀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설득과 조율을 통한 권리 변경에서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 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 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 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 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uappl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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