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의사 추천`이나 `병원전용` 등을 내세운 부당한 화장품 광고 237건을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 · 판매되는 화장품 광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부당 광고 2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부당 광고 2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로 총 114건(48.1%)에 달했다.
이어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소비자가 전문가나 의료기관과 연관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91건(38.4%)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도 32건(13.5%)이 적발됐다.
이들 광고 표현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서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으로 지정된 내용이다. 식약처는 초기 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186건을 적발한 뒤, 이를 판매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해 추가로 51건의 위반 사례를 찾아냈다. 이번 조치로 적발된 책임판매업자는 총 35곳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단순 광고 차단을 넘어,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하여 화장품 광고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당 광고에 대한 감시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표시 광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업체로, 식약처에 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하며, 일반판매업자는 단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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