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 지방비 70%)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간의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된다.
셋째,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플스토리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