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맞아 자치분권 포럼 개최

uapple 기자

등록 2025-07-14 14:43

‘자치입법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 개최

현행 자치입법권의 제도적 한계 진단 및 헌법·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 본격 논의

조례 제정 권한 확대, 하위법령 구조 개선 등 지방의회 입법 역량 강화 방안 제시

독일·영국 등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미래 자치입법권 체계 구축 방향 모색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 포스터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 포스터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7월 15일(화) 오후 3시, 서울 광진구청 대강당(신청사 5층)에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자치입법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자치입법권 △2차: 자치재정권 △3차: 자치조직권 △4차: 지방자치 성과와 전망의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지난 30년간 자치입법권의 현황과 제도적 쟁점을 점검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정부가 조례 등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의사를 반영한 독자적 규범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권한으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치분권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환영사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前 부원장), 방동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前 부원장)이 ‘자치입법권 현안 이슈 및 쟁점사항’을 주제로 진행한다.


최 위원은 현행 법령체계가 지방정부의 입법 자율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시행령 등을 통해 조례 제정 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어 ‘법률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나타나는 조례 제정 권한 제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체계의 전면적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방동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 구축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방 교수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법령의 범위 내’ 조례 제정 원칙이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제도적 한계라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입법 형식의 다변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제안한다.


또한 독일, 영국,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의 분권형 입법체계를 소개하며 자치입법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는 법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자치입법권의 이슈 및 쟁점사항과 개선 방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패널로는 △이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이상법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등 관·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자치입법권은 단순한 조례 제정 권한을 넘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포함한 분권형 국가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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