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조준원 사무총장, 신간 ‘가짜뉴스를 다루는 법’ 출간
디지털 미디어 시대 언론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점 제시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강제력보다는 언론중재와 조정을 통한 입체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간이 나왔다.
도서출판 지금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언론법제의 변천사를 지켜본 조준원 사무총장의 저서 **『가짜뉴스를 다루는 법 – 언론중재의 새로운 시선』**을 출간했다. 이 책은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고찰을 담고 있다.
저자는 가짜뉴스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히며 공허한 논란만 양산하는 현실을 비판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인터넷 미디어 특성을 반영한 '열람차단청구권' 활성화 ▲시사 유튜브 채널의 언론조정대상 편입 ▲정정보도의 주목도 제고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통적인 언론의 범주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시사 유튜브 채널을 제도권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언론 분쟁의 다각적인 면모를 살핀다.
1부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가짜뉴스와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다룬다. 2부에서는 언론조정신청 데이터가 갖는 정치·사회·경제적 함의를 분석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운영재원 독립 문제까지 폭넓게 짚었다. 3부에서는 언론 소송의 현실을 직시한다. 쥐꼬리만 한 손해배상액의 문제점과 더불어, 반대로 언론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위험성을 동시에 경고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에 대한 견해를 담았다.
저자 조준원 사무총장은 대학에서 역사를, 대학원에서 언론을 전공한 뒤 언론중재위원회 연구부서 등을 거치며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다. 그는 "법원 판결보다는 신속한 조정이 디지털 시대의 피해 구제에 훨씬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출판사 측은 "이 책은 언론 현안 속에 숨은 정치적·사회적 의도를 해독하는 법을 제시한다"며 "언론 정책과 법제 지향점을 고민하는 정치권과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정책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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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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