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오랑 중령 유족, 12·12 군사반란 국가배상 소송 승소 확정

uapple 기자

등록 2025-09-01 09:33

4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역사적 사건, 법원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 필요’

박경수 변호사(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박경수 변호사(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1944년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2일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10명에게 총 2억7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측이 상고하지 않아 2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특전사령관 체포 시도를 저지하다가 사망했다. 당시 반란군과 관련 공무원들은 사망 경위를 조작하고 망인이 먼저 총을 쏜 것처럼 발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이로 인해 김 중령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격하 처리됐다.


유족들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22년 9월 26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김 중령의 사망 경위를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같은 해 12월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 사망한 망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망인의 유족에게도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란군에 의한 희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더불어 사망 경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조작이 있었던 사안으로, 피고의 책임 정도도 중하다’며 망인의 모친에게는 1억원, 형제자매들에게는 각 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국가 측이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진상규명결정 이전에는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실체적 진실 조작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피고가 권리행사가 어려웠던 유족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는 “군사쿠데타에 용감하게 항거한 장교의 죽음이 국가에 의해 왜곡됐던 과거의 잘못이 이번 소송을 통해 바로잡힌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이 은폐돼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확인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오랑 중령은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반란군에 맞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시신은 특전사령부 뒷산에 방치됐다가 이듬해 2월에야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번 판결은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군인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과거사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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