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민간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창출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고,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규제혁신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10건의 우수사례는 1차로 지자체의 예선심사(~7.15.)를 거쳐 발굴된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지난 8월까지 행안부와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받아 정해진 17건의 사례 가운데 선정됐다.
최종순위는 이날 현장에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대상(1개)에는 국무총리 표창이, 최우수상(2개)과 우수상(7개)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최종 선정된 17건 중 상위 10건에 포함되지 않은 7건에는 장려상이 수여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되는 사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4건(강원, 충북 괴산군, 전북, 전남), ▲기업애로 해소 4건(대전, 울산, 경기 안양시, 경기 양주시), ▲생활불편 해결 2건(대구, 세종)이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한 7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 및 규제혁신 과정과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 규제혁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찾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