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주식 매출 시 50인 이상에게 매각할 경우 공모로 간주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과 매출인 모두 공시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된 주요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공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발행인·매출인·투자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위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비상장회사의 기존 발행 주식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로 간주되며 발행인은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장외거래 및 K-OTC 등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 거래에서도 적용된다.
발행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매출인이 사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한 비상장회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55인에게 매각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9,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매출인은 증권 매출 전 회사에 매출 계획을 알리고, 공시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매출을 강행할 경우, 매출 금액의 3% 이내의 과징금과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투자자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 전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고, 공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공시가 거짓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발행인과 매출인이 상호 협력해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만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플스토리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