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하며, 이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내년 2월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전기차 배터리의 전 주기적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전기차 이용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
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관련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인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변경된다.
배터리 제작자는 국토교통부에 배터리 제원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동, 열충격, 단락 등 12가지 항목의 안전성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을 받은 배터리에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이후에도 성능이 유지되는지 주기적인 적합성 검사를 받는다.
이 적합성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연간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하고 실시한다.
또한, 개별 배터리에 부여되는 식별번호를 통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전기차의 배터리 이력을 전 주기에 걸쳐 관리한다.
특히, 전기차에 배터리가 두 개 이상 장착된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기재하며, 배터리 교체 시 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이력관리제는 체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지난 9월 발표했다”며,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플스토리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