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9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 최승재)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규제혁신 사례 홍보 및 규제개선 활동 장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속 성장 가능하고 공정한 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제언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을 확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혁신과 경영활로 개척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지원한 기업은행과 오랜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중소기업 옴부즈만 모두에게 의미가 크다.
김성태 은행장은 “복합적인 규제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느 때보다 규제혁신과 규제대응이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환경 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올해 약 2300건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규제혁신과 경영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2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규제혁신 유공자와 모범 중소기업인을 표창·격려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공동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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